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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소개



특구 개요
명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목적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가죽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견인
중점 추진방향
동업종/이업종/인접지역 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패션브랜드 창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3개시별 산업 지원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 촉진


특구의 위치
위치
양주, 포천, 동두천시 섬유제조·가죽제조업 집적지 및 산업지원시설 일대
특구의 위치를 이미지로 나타냄




특화사업
산업 인프라 확충, 수출시장 활성화,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상세내용을 나타낸 표
산업 인프라 확충 수출시장 활성화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지원 기능 강화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특구 운영 플랫폼 구축
섬유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생산자·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디지털 패션창작 공동 장비 운영 구축 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노후산업단지 친환경
인프라 경쟁력 강화
섬유·가죽·패션분야
소공인 기업환경 개선
국제 수준의 패션디자이너 육성 섬유패션산업 첨단 스마트화




분야별 세부 지원사항
분야별 세부 지원사항 내용을 이미지로 나타냄




주요 규제 특례
특구법 항, 필요성, 적용내용에 따른 상세내용을 나타낸 표
특구법 조항 필요성 적용 내용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1조)
해외 첨단기술교류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
출입국관리 특례 적용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4조)
특구의 대외적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례 적용
특구홍보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표시
사항을 완화하고 조례로 규정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5조)
특화사업 도로구간 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필요
동두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도로구역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4조)
특화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및 임대료 하한선 완화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의 분양가 및 임대료에
대한 관련 법령 하한가 이하로 적용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5조)
특화사업으로 취득한 섬유소재 혹은 섬유제품
신기술의 특허를 조기에 획득하여
섬유시장 선정
섬유소재 혹은 섬유원단,
가죽소재 및 가죽원단
신기술의 특허출원시 조기심사
「기업활동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특례
(특구법 제56조)
산업단지 환경기술인 임명을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채용 가능
산업단지 환경기술인을 산업단지관리자가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허용
「건축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7조)
국제박람회 주 전시장 야외전시시설의
설치 완화
국제박람회 주 전시장 야외전시시설의
설치를 신고만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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