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 인프라 확충 | 수출시장 활성화 | 생산기술 고도화 | 산업지원 기능 강화 |
|---|---|---|---|
|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 특구 운영 플랫폼 구축 |
| 섬유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 생산자·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
| 디지털 패션창작 공동 장비 운영 구축 | 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 노후산업단지 친환경 인프라 경쟁력 강화 |
섬유·가죽·패션분야 소공인 기업환경 개선 |
| 국제 수준의 패션디자이너 육성 | 섬유패션산업 첨단 스마트화 |

| 특구법 조항 | 필요성 | 적용 내용 |
|---|---|---|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1조) |
해외 첨단기술교류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 출입국관리 특례 적용 |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4조) |
특구의 대외적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례 적용 |
특구홍보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표시 사항을 완화하고 조례로 규정 |
|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5조) |
특화사업 도로구간 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필요 |
동두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도로구역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4조) |
특화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및 임대료 하한선 완화 |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의 분양가 및 임대료에 대한 관련 법령 하한가 이하로 적용 |
|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5조) |
특화사업으로 취득한 섬유소재 혹은 섬유제품 신기술의 특허를 조기에 획득하여 섬유시장 선정 |
섬유소재 혹은 섬유원단, 가죽소재 및 가죽원단 신기술의 특허출원시 조기심사 |
| 「기업활동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특례 (특구법 제56조) |
산업단지 환경기술인 임명을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채용 가능 |
산업단지 환경기술인을 산업단지관리자가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허용 |
| 「건축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7조) |
국제박람회 주 전시장 야외전시시설의 설치 완화 |
국제박람회 주 전시장 야외전시시설의 설치를 신고만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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