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원사업 공고] 2022년 종소사업장 연료전환 (신청기간4.19~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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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섬유종합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4-26 | 조회 | 71 |
구분 | 생산/작업환경 | ||||
첨부 | 22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붙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참고]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산출금액.xlsx |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제2022-33호
2022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지역 벙커C유 및 정제유(이온정제유, 감압정제유)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추진되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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